농업분야 상생기금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원 투입

▲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FTA특별법(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이 지난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농업·농촌·농어민을 위한 20대 국회 ‘민생정치 실현’의 쾌거로 손꼽힌다.

FTA 특별법 개정안은 농업분야 상생기금을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도록 금액을 명시하고, 설치근거와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중FTA가 발효되어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격 하락 피해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원을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하되,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노력해서 마련토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한·중FTA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미약한 금액이지만, 중국산 농수산물 피해 대책에 매년 1000억 씩 안정적 투입을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 일이다”며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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