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묘 품질표시제, 분쟁조정 신청 등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육묘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된 종자산업법을 12월27일자로 공포했다.

개정된 종자산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묘(苗)’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권으로 편입했다. 법의 규율 대상을 종자 외에 묘까지 확대,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를 기르는 육묘업도 일정시설을 설치하고 전문교육이수 등의 기준을 갖춘 자가 등록하도록 해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유통 묘에 대해서도 용기나 포장에 품종명·파종일 등의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 정보를 제공하고, 육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과 산림청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했다. 국립종자원이 시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은 작물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종자생산을 위해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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