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방송심의위, 양성평등 방송심의 규정 개정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제30조)을 기존보다 한층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심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방송이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더욱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방송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그리고 성폭력·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방송내용,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방송에서 표출되는 성차별・특정 성(性)에 대한 비하 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후심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심의조항의 구체성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은 사후심의의 근거 기반을 강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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