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2016년 농촌여성 복지정책 점수는?

공동경영주 등록률 1% 수준 불과…홍보 강화 시급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개념 첫 도입은 ‘환영’
복지·문화서비스, 도별 사업의 편차를 줄여야

올해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은 시작부터 삐걱 거렸다.
전체적으로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 올해는 약 3개월 늦어진 것이다. 이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야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우려를 낳았다.

다만 양성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은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올해 처음 개념 자체가 도입된 부분만으로도 분명 박수를 받을 만 하다. 이를 통해 공동경영주 인정과 정책 참여의 길이 확대되는 등 양성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 부족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동경영주등록제가 즉각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1%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지자체 안내 공문,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동경영주등록 활성화를 모색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반성할 부분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한 여성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추후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공동경영주등록을 주관하는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농협 임원 할당제 부분에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됐다.

지난해에 비해 농협 여성임원 비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실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성조합원 30% 이상인 지역농협 674개소 중 100개소 넘는 지역농협이 농협법 개정 이후에도 여성임원을 선출하지 않았다.   

또 복지·문화서비스 부분은 도별 사업의 편차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경기, 강원, 전북, 제주에서는 바우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경남은 아직 예정 상태로 머물러 있다. 또 충북을 제외한 바우처 도입 지역은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의료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여성농업인만을 위한 예산배정 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농민단체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접근해 눈높이에 맞는 복지 또는 문화 서비스 등을 발굴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현장 수요조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복지와 문화서비스 정책 등을 발굴하고 정책사업으로 이끌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을 위해서는 특히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 주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해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이 시작된 만큼 2016년도 부분을 보완해 2017년 시행계획에 담고 공동경영주, 직업적 역량 강화, 실질적인 양성평등 등이 확산되는 등 여성농업인을 위한 계획이 바로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와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고령화 또는 이도현상을 줄이고 농업·농촌을 유지 또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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