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 개정안 발의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전담인력과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질적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개정안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마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규정 강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위상 향상, 여성농업인 교육도우미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2001년 12월 31일 제정돼 1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없이 선언적 의미만 지녀 현장에서 정책효능과 체감도를 느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농촌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소키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여성농업인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고 정책수립에 참여해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농산어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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