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 대표발의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위킹맘으로 산다는 것은 고단함의 연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새누리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채용·고용과 관련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 정년이나 퇴직, 해고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재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임신 여부나 자녀 출산 계획 등을 사유로 차별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산부 A씨는 채용 이후 회사 측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하자 “임신한 몸을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지원했느냐”며 자진 사직을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부당 사례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직 중인 기혼여성 14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기혼여성 10명 중 7명은 고용 및 업무상의 이유로 임신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해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근로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현대사회에서 출산에 대한 사회인식과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저출산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용상의 불안으로 인해 자녀계획이 쉽지 않은 현실이 개선되고 법적 토대도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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