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귀농․귀촌인들도 폐교를 활용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폐교 사용 시설범위와 대부․매각 대상 등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됐다. 귀농어업과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등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정해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용 시설의 범위에는 캠핑장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도 추가됐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에 지자체의 장이 시‧도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해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추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의 초기 거점으로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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