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1개당 WHO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의 68.3% 함유

서울시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7월14일부터 8월22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20종에 대해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도시락 1개당 평균 나트륨함량이 1,366.2㎎으로 WHO의 하루 나트륨섭취 권고량(2,000㎎)의 68.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편의점 도시락 한끼 만으로도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의 2/3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할 가능성이 크다.

각 도시락 100g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면 195.0㎎~429.0㎎으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100g당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세븐일레븐의 ‘김치제육덥밥’(195.0㎎)이고, 가장 높은 제품은 CU의 ‘백종원 매콤불고기정식’(429.0㎎)이다.

특히 100g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상위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CU의 도시락 제품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1개당 나트륨함량이 제일 높은 것은 CU의 ‘백종원 매콤돈까스정식’(2,099.6㎎으로)으로, 하루 나트륨섭취 권고량(2,000㎎)을 넘었다.

편의점 도시락 20종에 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함량 검사를 한 결과, 칼륨 함량은 나트륨 함량에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영양소로 WHO는 고혈압 예방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칼륨의 충분한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 때 칼륨의 충분섭취량은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1:1 정도가 적절하다.

서울시는 현행법령상 편의점 도시락은 ‘영양성분 표시의 법적 의무대상(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35호), 제6조 1항)’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편의점 도시락 종류가 다양해지고 식사로 섭취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제품별 영양성분을 비교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영양성분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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