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지, 맹독성 농약으로부터 보호 골자

▲ 김현권 의원

친환경농업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주변 일대의 환경오염으로부터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경우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행위 외의 토지 이용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우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주변 대규모 골프장 등의 건설로 인한 토양 훼손과 맹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질, 수질 오염의 피해를 입어 왔다.

따라서 김현권 의원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했다. 특히 이 법이 시행되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대상이었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친환경농업이 보호되고 국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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