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둔갑이 아닌 혼합으로 ‘지능화’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1322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올해 국내 배추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배추김치(양념류 포함)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22개소를 적발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156개소이며, 양념류 중 마늘 86개소, 당근 34개소, 양파 26개소, 고춧가루 20개소 순이다.

그 중에서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1122개소(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업체 17개소, 유통업체 9개소, 기타 8개소이다.

위반수법이 종전에는 단순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으나, 최근에는 포대갈이 또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 육안식별을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방법으로 지능화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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