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50kWh 사용, 6만2910원→5만5080원으로 인하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인가해 확정된 누진제는 변화한 소비 패턴과 가구 분포를 반영해 기존 100kWh 단위로 나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00kWh 이하인 1구간의 경우 기본요금은 가구당 910원이며 전력량요금은 KWh당 93.3원이다. 201~400kWh인 2구간은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 요금 KWh당 187.9원이며, 3구간(400kWh 초과)은 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 요금 KWh당 280.6원이다. 새로운 요금표는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가구당 전기요금은 연평균 11.6%,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과 겨울엔 14.9%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월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인하된다.여름철 600~800kWh를 사용하면 부담이 더 크게 경감된다. 600kWh 사용 시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으로, 800kWh 사용하면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주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절전할인은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당월 요금을 10% 할인해 준다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는 할인율이 15%로 올라간다.

슈퍼유저 제도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kWh을 적용한다.

아울러 희망 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 희망 주택에 한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더불어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할인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 사용량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증액한다. 다자녀와 대가족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한다.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복지회관, 어린이집 등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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