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가공‧포장‧판매 등 유통단계 집중 점검

▲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의 모습 (출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천 307곳을 지난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과 합동점검한 결과 4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 ○○시 소재 ○○업체는 유통기한을 1~9일 임의 연장하여 표시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전라남도 ○○시 소재 ○○업체는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 부산광역시 ○○구 소재 ○○업체는 수입산 냉동 돈육을 가공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와 농관원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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