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핵심 합의사항 미이행 질타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련 법령이 연내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한·중 FTA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할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법사위 내 2소위에 회부, 논의하기로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이미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라며 “FTA상생기금 설치를 위한 부수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정작 핵심 법령은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등 불합리하며 불균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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