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응과 인삼관련 업계요구 사항

불필요한 제도·규제 ‘폐지 또는 자율화’해야
생산유통 안전성 확보…소비자 선호도 반영된 상품개발 필요

우리나라 인삼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소비는 물론 수출도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여파로 인삼 소비가 위축되면서 인삼산업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김영란법 여파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삼산업은 연간 3200억~3700억 원의 피해가 미칠 것이며 농가당 약 500만원의 수익 감소를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11월 말 현재까지 한국인삼공사(KGC), 농협인삼 등의 매출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다.
실제 KGC는 올해 말 1조원 매출 장벽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말 KGC에 따르면 자회사인 KGC인삼공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3454억 원, 68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22%, 30% 증가했다. 수출은 41% 감소했지만 내수부문은 28% 늘어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인삼 재배농가와 중소가공판매업체의 입장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삼재배 임차농들은 생산비도 못 건지는 수준이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2년치 넘는 재고량으로 인해 가격 상승 기대는 이미 접어둔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중소가공판매업체 또한 최근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저가 상품 등 기획제품을 출시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매출액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기업의 인삼판매는 호조를 보이는 반면 중소업체와 인삼농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인삼농가와 중소업체의 판매 개척을 위해 소비 홍보 강화를 통한 충성 고객 확보와 함께 한국 방문 관광객에게 고려 인삼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인삼업계 관계자들은 가공식품 개발과 함께 인삼산업법의 규제 조항을 풀어 유통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다.

고정 수요층 확보와 중화권 관광객 유치 노력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인삼 판매가 꾸준하게 이뤄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내년 설까지 지켜보는 분위기이다.
다만 인삼은 의무자조금이 출범한 만큼 한국인삼협회 주도의 소비 홍보 강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농식품부도 내년 예산 중 인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억 5000만 원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내년 수확기에 대비한 세부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9월24일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12개 인삼 주산지에서 수확기를 맞아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진행한 결과, 판매확대 등의 큰 효과가 나타났다. 금산인삼축제를 필두로 전국 각지에서 햇인삼과 가공 제품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한편 인삼 체험, 우수 인삼 선발대회 등과 함께 문화 공연을 통해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시중 가격보다 15~20% 저렴하게 판매했다. 또한 인삼의 면역기능 증진, 호흡기질환 예방,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흐름 개선 등의 효과를 알리고 소비자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확고한 소비층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또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된 Korea Sale Festa(코리아세일페스타, 쇼핑관광축제)에서도 인삼제품의 판매율은 단연 돋보였다.

이에 따라 인삼 수요가 많은 중화권 해외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농촌 관광 상품에 인삼농장 또는 인삼판매장을 포함시키고 홍보를 위한 현지 설명회, 팸투어 개최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또 해외박람회에 인삼부스 지원과 인삼 관련 국제 학술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고려 인삼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규제 조항 폐지 요구
인삼업계는 인삼산업법 개정을 통한 규제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단속과 처벌 위주가 아닌 생산 단계부터의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인삼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던 인삼을 식품으로 지정해 규제를 풀고 2011년부터 한국인삼씨앗을 가져다가 백두산에 뿌렸다. 특히 2014년 고려인삼 씨앗을 국제 표준으로 등록하는 등 중국 인삼공정을 통해 세계인삼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발목을 묶어두고 있는 현행 인삼산업법 중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는 폐지 또는 자율화해 세계적인 추세에 걸맞은 탄력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현재 약사법 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용 인삼을 뺀 나머지 인삼유통은 일반 농산물처럼 취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속과 처벌 위주보다는 생산단계부터 잔류성 농약 사용 금지 등 철저한 시스템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사비 등을 절약해 가격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삼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인삼검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유해 성분과 잔류농약 등의 허용 기준치를 정해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두고 생산이력제를 적용해 생산자와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삼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생산단계부터 철저하게 지도·감독 관리체계를 구축해 재배와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 안전 의무 교육 이수 등 교육제도 신설과 함께 인삼 채굴 시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잔류성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강제조항을 둬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로 판로확대의 여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인삼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다양한 소득계층을 고려한 인삼 가공 제품 개발을 제시했다.
그는“현재 홍삼음료는 제조자 중심, 제조편이성 중심으로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 지속적인 소비자 이탈과 더불어 특성화가 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인삼음료의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은 목 넘김과 입맛, 분말의 크기 등이므로 소비자 선호도가 반영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통적으로 사용돼 온 고려인삼은 백삼을 의미함에 따라 백삼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이 이뤄진다면 전 세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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