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1일 4톤 이하 등 소규모 업자 해당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지난 11월3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업·농식품 부산물을 소규모로 공급하는 경우에 사료 제조업 등록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가지고 1일 4톤 이하의 규모로 사료를 제조해 판매·공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농가의 소득 증대와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농식품부산물 등을 사료로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식품제조업체나 양곡가공업의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을 농가에 사료용으로 소량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료제조업을 해당 시도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금번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농가에 부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 관계자는 농식품부산물 등을 사료원료로 사용함으로 “연간 약 6175억 원의 곡물사료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부존자원의 활용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자원의 낭비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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