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 여부 또는 지연 사유 통보해야

▲ 권석창 의원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기간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 단양)은 지난 11월29일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하지만 민영도매시장 개설의 경우 허가처리 기간, 지연사유 통보, 지연에 따른 허가 기간 영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농안법 일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그는 “개정안을 통해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정 예측성을 높이고 행정 기관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인 등이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허가처리기간, 지연사유 통보, 지연에 따른 허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의 행정예측성이 저하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간인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