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3년 이하 징역 5배 벌금부과

햅쌀에 구곡을 혼합해 저가로 유통하는 행위와 원산지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지난 11월30일 종료된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산 구곡을 햅쌀 출하에 혼합해 판매할  우려가 높은 만큼 RPC, 개인 임도정 공장, 양곡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취약업체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신구곡 혼합이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 이하 벌금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농관원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관련 업계에 대한 준법 분위기 확산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주변에서 구곡을 햅쌀에 혼합하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누리집(www. 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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