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

우리 정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코자 추진해 온 ‘제주해녀문화’가 지난 11월30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

이로써 ‘제주해녀문화’는 우리나라의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무형유산 심사기준(5개)으로는 ▲협약상 무형유산의 정의 충족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의성에 기여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마련 ▲등재과정에서 관련 공동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 ▲해당 무형유산이 이미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을 것 등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