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규모 사업체 제도 도입률…대기업 절반 이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임신 중 시간외 근로 금지 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사업장에 뚜렷하게 정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11월29일 발표했다.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5~70% 수준으로 그 중 인지하고 있는 제도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66.7%)가 가장 높고,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65.6%) 순이었다.

회사별 제도 도입률은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가 51.4%, 나머지 제도는 50% 미만이었으며 제도 활용률은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46.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등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제도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중 시간외 근로금지는 5~9인 사업체에서는 ‘모른다’ 비율이 30%를 넘겼고, 제도도입률이 20.3%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모른다’ 비율이 10% 이하였으며, 제도도입률은 80%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배우자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제도 도입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업체 규모에 비례해 5∼9인 규모의 사업체는 34.1%가 도입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제도 도입률은 92.0%에 달했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져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79.0%이나 5~9인 사업체에서 36.6%이며, 제도도입률도 사업체 규모에 비례해 증가했다.

한편 유연근무제 활용 방안인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5개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 비율이 21.9%로 지난해 조사결과와 거의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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