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절기 서민안전 대책은?

노인·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 보호 서비스 확대

추운 겨울이 되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더 많다. 올해는 지진과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로 인해 취약계층의 올 겨울나기는 어느 해보다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올겨울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변화 폭이 커질 것이란 기상예보가 있다. 또한 때때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올 전망되기에 폭설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총력

정부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국가·지자체 등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노인·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 보호 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가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데도 단전 단수 정보 등 빅테이터가 활용된다. 가정 내 유기·학대·가정폭력 등을 당한 노인·장애인·아동, 가족 구성원의 질병·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 겨울철 전기·가스 등 난방비가 부족한 가구 등이 지원 대상이다.
우선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선 긴급 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13만 원)와 연료비(월 9만3000원) 등을 지원한다. 독거노인과 노숙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보호서비스도 강화된다. 독거노인 22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를 투입해 일일 안전을 강화하고 난방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에겐 응급구호물품 등이 제공된다.

경로당 6만5000곳에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 거리의 노숙인들도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
아동들을 위한 대책으론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확대(8시간 이상), 급식지원 인프라 점검 등이 실시된다.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엔 50만 가구에 452억 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73만 가구, 680억 원 지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애인·영유아가 포함된 빈곤가구에서 ‘임산부’가 추가됐으며, 지원 기간도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로 한 달 늘어난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시설 보강 관리 강화

혹시 모를 때 이른 폭설 등에도 대비하기 위해 자연재난 대응 체제도 예년보다 일찍 앞당겼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폭설시 붕괴할 우려가 있는 노후 시설 1658곳의 안전을 점검하고 눈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곳, 해안가 등의 통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어업시설을 보강하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폭설의 빠른 제설을 위해 램프·교차로 등 2431곳을 제설 취약구간으로 정해 특별 관리하게 된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상수도·전기·가스 시설의 안전을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서민 어려움 가중 등을 고려해 기간은 지난해보다 열흘 빠른 11월21일 시작해 내년 2월28일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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