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 평가 교육 실시

# 화재로 인해 외모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을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남녀별 보험금액 한도에 남성 1000만 원, 여성 3200만 원으로 차등이 있었다. 외모에 대한 성별 고정 관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남녀 동일하게 3200만 원 한도로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 임산부는 모성보호·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출산을 위한 거주환경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산돼 「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으로 저소득층 ‘임산부’를 포함해 2016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양성평등 의식의 강화로 개선 될 수 있었던 성별영향 평가의 우수 사례들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이 모든 정부 정책에 스며들어 사회 전반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년 정부청사 통합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 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공무원들의 성인지 역량이 강화되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제를 공무원들 스스로 발굴해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정책개선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개별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도 정부청사 통합교육을 포함해 총 27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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