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개정안’ 대표발의

성폭력 범죄 신고가 접수됐을 때, 지체 없이 신고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에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의 강간모의가 실제 강간으로 이어지고, 물뽕 등 강간약물 등이 유통돼 강간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성폭력 범죄 현장이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경찰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에 출동해 성폭력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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