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시행과 농업계 명암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화훼류 선물용 실속 상품 전시회’를 열고 꽃바구니, 관엽류, 특수 난 등 선물 상품 22점을 선보였다.

■ 정부 대책

소비촉진 통해 화훼산업 안정성 확보해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화훼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꽃을 즐기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우리나라 꽃 소비는 경조사와 승진 등 인사에 85%를 의존하다보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직격탄을 맞게 됐다. 무려 30% 이상 꽃 소비가 감소한 것이다. 이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화훼종사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신해 정부가 대안을 내놓았다.

꽃 생활화, 홍보·체험교육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단기적인 꽃 소비 활성화는 물론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내놓았다.
올 연말까지 경조화환을 포함해 선물용 화훼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공공기관, 기업체, 언론사 등에 배부키로 했다. 또 화훼 소비 촉진과 건강한 미래 소비자 육성을 위한 꽃 생활화 홍보와 체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다음 달까지 공중파 홍보 방송과 함께 35개 학교에 꽃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커피 전문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기존 유통채널 내 화훼 판매장 설치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려 한다. 올해는 공급 관리와 판매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30개소를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심의 최전방이라고 불리우는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정한 수수가능 금액 내에서 꽃 소비를 유도키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여인홍 aT 사장, 화훼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훼류 선물용 실속 상품 전시회’를 열고 꽃바구니, 관엽류, 특수 난 등 선물 상품 22점이 선보였다.

▲ 5만원 이하(좌), 5만원 이상(우), 가격 차가 5만원 이상 나는 화훼류이지만 일반인이 받아보기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정한 수수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꽃 소비를 활성화 하는 한편, 일상 생활 속에서도 꽃이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영춘 위원장은 “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 심리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꽃 소비가 35%이상 줄었다”며 “꽃 소비로 국민들의 정신적인 편안함과 여유를 찾기 위해서는 저렴한 시장 형성으로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수 장관은 “커피숍 등 찻집, 베이커리점, 외식업체 등 유통전문점과 협력해 꽃 판매코너 설치를 확대 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 꽃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예산확보를 통해 안정적 화훼 소비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3억5000억 원에 불과했던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 소비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화훼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려 한다.

“꽃 선물 주고받아도 된다”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통해 밝혀

국가권익위원회 유권해석 결과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5만원 이하 꽃 선물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단 인허가 신청자,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자, 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상대방, 성적 또는 평가 등의 대상인 학생·학무모 등 직접 이해관계자 등은 예외이다. 반면 동료 사이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내는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5만원 이상의 꽃 선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aT가 국가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하의 난, 꽃바구니 등 화훼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결과다.
따라서 aT는 리플렛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법 시행 초기로 인해 심리적으로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