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최근 5년(‘11~‘15년)동안 한해 평균 46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53%(24건)가 12월에서 2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나왔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오랫동안 가능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24~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이 발생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 1g에는 약 1억 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 있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침, 오염된 손으로 만진 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식품 조리에 참여할 경우 음식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인위생관리 요령>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 요령>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며, 하천수, 정화조 등 주변 오염원 및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며,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를 실시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TV, 라디오, 식중독예방 대국민 홈페이지(www.mfds.go.kr/fm), SNS 등을 이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식품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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