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갱신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현행 3년→4년, 2~4등급은 현행 2년→3년으로 등급 유효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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