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종필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205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책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안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경력단절에 대한 정책대상을 여성재직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취업 후 경력유지 지원 강화, 양질의 일자리 발굴·연계 등 서비스의 전문화와 질적 도약을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재취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며 “이 법안은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