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일 섭취량... 농진청 56ppm, 식약청 70ppm로 제각각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GMO 재배 시 주로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글리포세이트’의 1인당 섭취량 기준이 정부 부처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GMO 수입 허가 등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한국인의 글리포세이트 1인당 일일 섭취 허용량은 1.0ppm이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평생 매일 섭취해도 인체에 지장이 없는 식품첨가물 및 화학물질의 양을 뜻한다. ppm은 사람이 체중 1㎏당 섭취할 수 있는 물질의 양(㎎)을 나타낸 것으로, 식약처 기준은 체중 70㎏의 성인이 매일 70㎎의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반면 GMO 개발을 주도·지원하는 농촌진흥청은 1인당 일일 섭취 허용량을 0.8ppm으로 식약처에 비해 0.2ppm 낮게 정했다. 체중 70㎏의 성인은 글리포세이트 섭취량을 하루 56㎎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기준대로 하면 한국인은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70ppm까지 먹어도 문제없지만 농진청의 잣대로 하면 한국인은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56ppm 넘게 섭취하면 위험해 그 편차가 25%에 달한다.

글리포세이트는 GMO 재배에 쓰이는 대표적인 제초제 성분이다. 글리포세이트가 들어 있는 제초제를 뿌렸을 때 잡초만 죽고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GMO인 옥수수, 밀 등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그러나 개발사들의 설명과 달리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GMO을 재배하더라도 제초제 사용량은 줄지 않았다. 지난해 3월 WHO는 글리포세이트를 2A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발암물질 등급 다섯단계 중 2번째 단계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 1급 바로 아래 단계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글리포세이트 일일 섭취 허용량은 대표적인 GMO 재배국인 미국의 2.0ppm보다는 낮지만, 유EU의 0.3ppm, 일본의 0.75ppm보다는 높아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구나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정부 부처 간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 부처별로 허용치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건강에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당국이 수입 곡물에 대한 이해하기 힘든 잔류허용치를 설정, 국민 안전을 위한 주권 행사마저 뒷전이라고 비난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인의 주곡인 쌀에 비해 밀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치가 너무 높은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밀의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치는 5ppm으로 쌀보다 100배나 많다.

식약처는 “쌀의 경우 글리포세이트는 논 주변의 잡초제거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밀의 경우 수확 전 건조 목적으로 밀에 직접 살포하므로 잔류량에 차이가 있어 잔류허용기준도 상이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쌀의 허용치를 수입 밀에 적용하면 거의 모든 밀이 수입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무역분쟁을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리포세이트는 최근 한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각종 암, 치매, 아토피, 불임, 기형아 출산 등 여러 질병을 비롯한 희귀병을 유발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글리포세이트의 7가지 부작용은 ▲태아 기형 발생 ▲내분비계 장애로 인체 호르몬 교란 ▲유전자 파괴 ▲인체 기관 손상 ▲세포 파괴 ▲항생작용으로 인체 필수 미생물 제거 ▲독성물질 제거 장애 발생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는 쌀 0.05ppm, 밤 0.05ppm, 복숭아 0.05ppm, 바나나 0.05ppm, 가금류고기 0.05ppm, 계란 0.05ppm, 우유 0.05ppm, 고추 0.2ppm, 인과류 0.2ppm, 포도 0.2ppm, 감귤 0.5ppm, 밀 5.0ppm, 해바라기씨 7ppm, 곡류 30ppm, 유채(카놀라)씨 30ppm, 면실 40ppm 등으로 작물마다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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