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풍뎅이·흰점박이꽃무지 식품원료 인정

▲ 장수풍뎅이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이용한 식품.

갈색거저리애벌레에 이어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도 식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모든 영업자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지난 1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갈색거저리애벌레와 쌍별귀뚜라미에 이어 누구나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활용해 다양한 먹을거리를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용곤충을 이용한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에는 ▲식품원료 추가 확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식품원료로 허가 난 곤충은 갈색거저리애벌레와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유충으로 대중들은 여러 가지 식용곤충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먹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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