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5% > DC형 20.92% > DB형 11.8%

박광온 의원, “DC퇴직연금 위험자산 편입비중 확대 통제해야”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낮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 영통)은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운용사들의 원금 손실 책임을 강화하거나 공적연금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한  자료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용근로자 수는 606만명으로 DB형에 355만 명(58.6%), DC형에 242만명(40%)이 각각 가입돼 있다.

통계청의 월평균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인 411만8371원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5년간 근속하고 연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2%라는 가정에 따라 소득 대체율을 추정했다.(은퇴 연령은 60세로, 연금은 83세까지 받는다고 가정)

이 경우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퇴직금 규모가 정해져 있는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연 58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대체율은 11.8%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 DC형 가입자는 매년 약 756만7천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돼 소득대체율이 20.92%로 나타났다.(연 2% 운용수익이 난다는 가정)

반면 같은 기간 근속하며 연금을 납입했을 때 국민연금은 매년 1235만원을 사망 시까지 지급받는다. 소득대체율은 25%로 DB형보단 13.2%포인트, DC형보단 4.08%포인트 높은 것이다. 여기에 DC형 가입자의 경우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적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소득대체율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DC형에 대해 위험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뚜렷이 개선되지 않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오히려 커져 대책의 실효성과 방향에 의문이 따른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DC형의 경우 일반 근로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려했다.

박광온 의원은 “독일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퇴직연금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위험자산 투자 확대요건을 완화했다”고 비판하며, “DC형의 위험자산 편입비중 확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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