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이슈 활발한 정책 발굴 기대돼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및 정책 등에 대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27일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시행 중인 법령을 비롯해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특정해 분석·평가하고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이슈를 발굴해 정책개선을 추진하고, 실무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대상 정책으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재난안전관리정책,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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