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29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로,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는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루어지는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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