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유통량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 차지, 천만개 이상 유통

▲ 새누리당 김승희 국회의원

프로포폴은 응급설비가 갖춰진 장소에서 전문 마취의가 투여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신마취제이다. 그러나 1992년 중독사례가 처음 보고된 이후, 2003년 강남의 ‘주사 아줌마’사건, 2012년 여자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무분별한 투약행위가 이어져 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동안 프로포폴 유통량은 12.8%(약 100만개) 증가했고, 전체 프로포폴 유통량 23,252,269개 중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0,773,869 개(46.3%)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프로포폴 유통량을 살펴보면 일반의 > 내과 > 성형외과 순이었다. 하지만 프로포폴 유통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반의 96.4%, 내과 95.6%, 성형외과 95.9% 가 기초 안전장비인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1,836개 의료기관 중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946개 (51.5%)개로 파악되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마취 전문의의 확보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프로포폴 주사제를 수술, 마취 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끔 유도해야 하며 환자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본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면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기기 장비를 구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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