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가구에 1조6000억…법정기일보다 한달 당겨

근로장려금 1조37억 원
수급연령 50세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92만 가구에
5491억 원 지급

국세청은 한가위를 앞두고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180만여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6000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 규모는 총 178만 가구 1조5528억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게 1조37억 원을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게 5491억 원을 지급한다. 이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49만 가구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신규로 21만 가구에 861억 원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주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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