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점검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9월 13일까지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관련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 내용이 알찬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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