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류-수산물-건강식품 등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해 강력단속

경찰청이 추석절 전후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 ‘추석절 연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8월24~10월31일, 69일간)’을 추진한다.

추석을 전후하여 차례용․선물용 식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비위생적 식품의 제조․유통,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농수축산물 유통, 각종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명절 전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류(소․돼지․닭 등) △수산물(조기․도미․조개류 등)과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건강식품(비타민․영양제 등)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 강력한 단속을 하고, 특히, 온라인 식품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감안하여 누리상가(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미신고 수입식품을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한다.

추석절 이후에는 ’16년 불량식품 ‘3대 핵심 단속테마’인 △노인 상대 떴다방 △단체 급식 비리 △누리망 유통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위해식품 제조․유통’,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원의 부패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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