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농약기준이 초과된 '퀘이커 오츠' 제품의 모습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영맘스(경기도 광명시 소재)가 수입‧유통한 ‘퀘이커 퀵 오츠’ 제품(식품유형: 곡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26일, 2017년 7월15일인 제품이다. 또한 부적합 제품 확인 과정에서 수입업체명, 내용량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추가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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