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체 변동금리 적용, 기존업체 우대금리 등 선택 가능

수출용 원료 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세계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자금(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이용하려는 업체에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신규 자금 수요 확대를 위해 기존 정책금리 대신 신규업체는 변동금리 제도(농업경영체 2.5% → 1.03, 일반업체  3% → 2.03)를 도입하고 기존 융자업체는 평가를 통한 우대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토록 했다.

이번 금리인하 제도개선으로 지난 7월말 기준으로 2만9800만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향후 더 많은 수출업체가 금리인하 해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150~20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사업의무는 대출액의 50~10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의 제도개선으로 농식품 수출업체에 많은 금리인하 효과로 어려운 수출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농식품 수출업체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업체 대상으로 1:1 방문, 설명회, DM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 수출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역본부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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