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 근거 마련…정책 반영 조항도 삽입

20대 국회에서 통과될까 ‘관심’

여야 의원들이 해묵은 농업인 숙원과제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김현미·박남춘·백혜련·박주민·송기헌·윤영일·송옥주·이용득 의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윤영일·정인화·황주홍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그동안 지역 농업인들의 해묵은 숙원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농민·농촌·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방정부와 협치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농어업회의소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정부·지자체의 정책파트너로서 자리한다면,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률안은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로 농어업회의소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 관할구역 농어업인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설립하며, 기초농어업회의소, 그리고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시·도 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1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2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며, 농어업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중앙회, 광역농어업회의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 수립과 농어업 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시에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등을 하고 사업 수행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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