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고품질 농축산물은
어디다 팔아야 하나…

농업인의 입장은
처음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농가경제를 위협하는
김영란법 반드시 개정돼야"

“강물을 마실 때는 강물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결코 옛말이 아니다. 생명을 지탱해주는 원천은 입으로 들어가는 농축산물이다. 이를 부정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농업인의 자손들이다. 아무리 농업인구가 한 자리 수에 미친다고 해도 농업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요즘 농업인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및 금품수수금지법)으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이 나면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김영란법이 시행도 하기 전에 정치권 스스로 개정의 필요성을 들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도 내수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며 “농·축·수산업, 요식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렇듯 분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확증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시행령에서부터 반영돼야 한다. 법 개정 발의도 바로 뒤따라야 한다. 수수 가능한 금액 기준을 소비자물가가 상승한 것을 감안해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 법 시행 시기도 늦춰야 한다. 농업인과 농업관련 단체의 절박한 요구에 행정부는 물론이지만 적용대상에서 슬그머니 빠진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김영란법은 완벽한 법이 아니다. 김영란법을 완성시킬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농업인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농업인도 이 나라 국민이다.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마련해 가는 일에 발목을 잡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농축산물 생산과 소비에 미칠 파장과 피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그렇다.

물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마땅한 처방전은 농축산물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농축산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피해가 한우 농가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시장 변화도 많을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 농산물보다는 수입과일이나 저가의 가공식품이 시장을 잠식해 판로개척에 애를 먹고 있는 농업인에게 이중의 피해를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농산물의 소비위축은 바로 농업인에게는 직격탄이다.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는 길은 오직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이라고 농정지표로 내걸고 달려왔다. 농축산물의 고품질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행령안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고품질로 사육 되거나 재배된 한우·과수·인삼·화훼는 어디다 팔아야 한다는 말인가? 선물로 팔리던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농업인은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가. 외국산 농축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와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품질화를 위해 심혈을 쏟아온 농업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김영란법 시행 때 농수산업 피해규모는 연간 많게는 2조3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농축산물 선물수요는 24~29% 감소해 농축산물 생산감소가 최대 9569억, 소매 매출 감소가 1조38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농업인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하고 농가경제를 위협하는 김영란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농업인은 하늘과 땅에 의지하며 사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다. 농업인과 농축산업계에서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유를 헤아려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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