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대상 수입 키위의 모습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칠레산 ‘키위’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5.0mg/kg) 초과 검출(6.2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21일인 제품이다. 수입량은 61,20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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