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출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그린식품(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디나토늄벤조에이트)이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찰빙수떡’ 제품(식품유형: 떡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6년 10월1일부터 2016년 11월19일까지 해당 기간 내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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