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개선 시도 점검회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상황 시·도 점검회의’를 지난 7월25일 개최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법화 추진반(건축·환경·축산담당)을 구성, 운영했으며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역축협에 상담실 161개소를 설치·운영 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축산농가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무허가와 빈 축사 등 축산시설 일제조사도 지난 5월부터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축산농가는 개별적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 검토가 가능하며, 필요성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 이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와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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