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단체 “강력한 반발과 저항 감내해야 할 것”

지난 7월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법이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직격탄을 맞게 된 농축산업계가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하고 있다.

시장개방과 경기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는 당장 농축산물 선물의 상한가가 5만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통적 명절 선물이던 한우세트나 굴비세트 등의 소비가 급락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한정식집들도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 원으로 결정돼 9월 이후의 예약이 뚝 끊긴 상황이다. 유통업계도 선물가격이 5만 원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소비위축이 불가피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농축산단체들은 “그 동안 숱하게 요구해온 금품대상에서의 농축수산물 제외와 시행시기 연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 농업계의 앞날이 암울해졌다”며 실의와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에 농축산단체들은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300만 농축수산인을 비롯해 농축산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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