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관원과 공매업체에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금지, 양곡 표시방법 등 교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입쌀 방출로 인한 국내 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7월 한 달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원장 이재욱)과 합동으로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14일(목)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국내 11개 지역에서 분산 실시된 이번 교육은 424개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농관원과 합동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공매업체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지역은 28일(목) 서울 용산에 소재하고 있는 aT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농관원에서는 양곡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부정유통방지 강화 내용과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기준,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규정,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및 16년도 중점 단속계획 등을 설명하고, aT에서는 쌀 시장 동향과 수입쌀 판매현황, 판매관리대장 작성방법 등을 안내했다.

aT 미곡부 관계자는 “aT는 수입쌀의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부정유통방지 교육 및 ‘aT 유통관리단’을 통한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매 낙찰결과와 비축기지의 수입쌀 출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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