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 새누리당 송석준 국회의원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8명 산후우울감 경험

지난 14일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Y(31세)씨가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투신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Y씨는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투신의 원인은 산후우울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병원 조사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8명은 산후우울감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내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 등 다양한 원인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 여성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임산부가 출산 후 정기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외국에서는 산후우울증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경기 이천시, 초선)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전 또는 산후에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송 의원은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산모의 자살 충동이나 영아살해, 아동학대 등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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