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선 61.5% ↑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1.6%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7.4%를 돌파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4만 5217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7.4%로 전년 동기 5.1%였던 것에 비교하면 2.3%p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4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5% 증가했다. 또한,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046명으로 전년 동기(594명) 대비 3.4배 증가했고, 남성의 활용 비율이 88.6%(1809명)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육아와 가정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아빠의 달 제도 개선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1~3개월의 단기 육아휴직 장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도록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한편,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지난해 동기 대비 46.9% 증가(1456명)하면서 육아휴직의 대안으로서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기업의 활용 비율이 높았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6월29일~8월8일 입법예고 중)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법정 의무제도) 종료 후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지난해 신설)를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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