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당일 여행취소, 위약금 상품금액의 최대 50%

여름휴가 일정을 당일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이 상품금액의 최대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도 덩달아 늘었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할 경우, 불가피한 일이 발생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수수료가 부담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외여행표준약관을 보면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배상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과 전염병,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여행자가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했다고 생각되면 여행사에 계약 취소와 관련해 취소 수수료 부과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여행에서 계약과 달리 조건이 달라지거나 미리 고지 받지 않은 위험이 발생했을 시, 여행사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여행객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배상액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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