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기혼자의 만남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하여 범죄의 하나인 간통을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차단되었던 것이 2105년 간통죄의 위헌 결정이 나면서 더이상 어렵게 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 재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만남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혼인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함으로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정보에 대한 취급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민 의원은 "가정의 건전한 혼인관계를 해칠 수 있는 정보를 나라에서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윤리의 근간을 지키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