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근 농촌지역에서 고령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마을의 경로당이나 회관 등을 주거 생활시설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하는 일명 '공동생활홈' 사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공동생활홈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및 인력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3선)을 비롯한 12명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별 독거노인 인구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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