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육아, 교육 문제 등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 3선)을 비롯한 24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우자와 신생아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3일 이상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 이상 14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남성도 출산과 육아의 동반자임 만큼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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